불법지하수 자체 자진신고 기간(2차) 알림문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8-30 117
1. 자진신고(2차) 운영기간 : 2011. 9. 1 ~ 2012. 2. 28 (6개월간)
※1차(전국 일제실시) : 2010. 9. 1 ~ 2011. 2. 28(6개월) 자진신고미흡.
2. 신고처 : 관리과 지하수관리(☎033-250-4715, 4716, 4717)
3.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신고하지 않은 시설.
4. 홍보방법 : 신고서 개별 우편 발송, 읍면동 홍보, 춘천시보, 기타매체 등.
5. 기타사항 : 붙임참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