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자동차 게첨 안내문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8-22 128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 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 처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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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 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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