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문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8-01 130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1. 8. 4 ~ 8. 25(20일간)
2. 공고방법 : 시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읍면동 게시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