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안내문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7-21 137
춘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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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