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문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7-12 84
지하수법 제 7조 및 제 8조에 의거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알립니다.
기간 : 2011.9.1 ~ 2012. 2. 28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문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7-12 84
지하수법 제 7조 및 제 8조에 의거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알립니다.
기간 : 2011.9.1 ~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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