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문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7-12 84


 지하수법 제 7조 및 제 8조에 의거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알립니다.



 기간 : 2011.9.1 ~ 2012. 2. 28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