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 협조 안내문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7-05 98
KESCO에서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일반고객의 옥내 전기 설비에 대하여 3년(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