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통보 및 공고(2011.2분기)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6-21 100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춘천시 약사동 59-8(2/4) 노**외 5명 (5세대 6명)
나. 공고 및 통보 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공고 및 등기우편 송달
다. 공고 및 통보 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별 첨 1. 주민등록직권조치 통지서(우편발송)1부
2. 직권조치대상자명부 1부. 끝.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