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안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6-07 92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여 2011.1.1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춘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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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