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 납부독촉 송달게시 의뢰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5-11 135
제3조 규정을 위반,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독촉 우편물을 회송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의 법 규정에 의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 납부독촉 송달게시 의뢰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5-11 135
제3조 규정을 위반,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 독촉 우편물을 회송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의 법 규정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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