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청문 실시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2-16 298
춘천시 공고 제2011-167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으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춘 천 시 장
□ 공 고 사 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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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문 대상자 및 위반내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5. 청 문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11. 02. 16. 〜 2011. 03. 02.
나. 의견제출기한 : 2011. 03. 14(월) 까지
다. 청문 당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
마. 청문 및 의견제출 장소
: 춘천시 중앙로 3가 67 보건소 식품의약과 (☎033-250-3323)
□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