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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 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1-27 454




2011년 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
















  ○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의 이자와 도비전입금을 재원으로 학자금 및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자 함.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제3082호)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학비(전액)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1인/100만원~200만원)



    - 부양의무자 사망 등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1인/100만원)



    - 저소득 청소년 건전육성사업(단, 타 사업 예산집행 후 잔액발생시)







운용계획(강원도 전체)  



   기금현액(A) : 4,172,322천원(‘10.12.31기준 예상)



   수    입(B) :   450,983천원(이자수입, 도 전입금 등)



   지    출(C) :   450,480천원



      ① 고등학생 학비 지원(84명)        60,480천원



      ②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지급(45명)  90,000천원



      ③ 생활 안정비 지급(10명)          10,000천원



   2010년말 잔액(A+B-C) :  4,172,825천원







   












①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지원(15~17명)








지원대상 :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고등학생



선정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4인 가구 기준




유 의 사 항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재산가액




저소득 가정




1,326  







 •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비의 150% 범위



   내에서 선정   




한부모 가정



(모부자 가정)




1,646  




 한부모가정 재산



 기준(여성부 공시)




최저생계비와 재산가액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함.(150% 범위내에서 선정)



   - 2010년 기준 공시후 조정 가능




지원기준 : 당해년도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기별 계좌입금



추천기한 : 2011. 2. 8까지



선발방법



   - 구비서류 : 학비지원신청서 1부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도민의 자녀가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임.



  - 지원신청자의 재산 및 생활실태 등 조사 : 읍․면․동장



      ⇒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 등을



         통리반장, 이웃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지원대상자 선발 : 시장․군수



      ⇒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순위에 따라 시․군별



         배정된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 선발



         ※ 주의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되는 학생은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



                    (수급권자 및 교육청 등 지원대상자 추천 제외)







지원중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발생 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단



   - 부양의무자(보호자)가 타 시ㆍ도로 전출하였을 때



   - 퇴학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



   -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 받을 때(국민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자녀,



     한부모 가정, 교육청 지원 등)



   -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경우(소득 및



     재산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지원금 회수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금을 회수 함



   -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받는 자에게



      이중으로 지원되었을 때



대상자 관리        



   -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관리(별첨 서식)



   - 도내 시․ 군간 전출ㆍ입에 따른 처리(부양의무자 중심)



     ⇒ 전출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명부 및 지원상황(기 지원, 향후



        지원계획)을 道와 전입 시군에 통보



     ⇒ 전입 시군에서는 전출 시군의 통보에 따라 전입 상황을 확인한



        잔여 지원금액을 계속 지급



      전출․입에 따른 지원금은 전출일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잔액을 전입



         시․군에서 교부



   - 지원중단 발생에 따른 처리



     ⇒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등 지원 중단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잔여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분기부터 선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15~20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지원기준 : 1인당 1백만원~2백만원



지원시기 : 2011. 8월중(2학기 등록금납부 기한 전 지급)



【선정기준】





















학 과 성 적




연  령




학교범위




비  고




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신입생은 고3년 평균



  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



  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입상




장학금 신청일 현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



 까지)



 



 



 




 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1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



 받는 경우에 한함)



 



 




※ 청소년희망기금 관리규칙개정(장학금 지원대상자의 기준 변경) 시     



   변경된 규칙안으로 지원할 계획임







 ○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지급



추천기한 : 2011. 7. 15까지(재통보 예정)



선발방법 : 시장군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군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기한 내 추천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ㆍ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3년 성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③ 저소득 청소년 생활 안정비 지원(도내 10명 10,000천원)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청소년의 생활 안정비 지원



지원기준 : 1인당 1,000천원



지원방법 : 시장군수가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계좌입금



지원시기 :  선정 시 즉시 지급



추천기한 : 2011. 4. 22까지



  - 읍면동장은 기한내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 현지조사의견서 제출



   - 구비서류



     ㆍ현지조사의견서 1부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ㆍ기타(사망확인서 등) 1부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