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1-27 454
2011년 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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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제3082호)
❏ 지원대상
-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학비(전액)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1인/100만원~200만원)
- 부양의무자 사망 등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1인/100만원)
- 저소득 청소년 건전육성사업(단, 타 사업 예산집행 후 잔액발생시)
❏ 운용계획(강원도 전체)
❍ 기금현액(A) : 4,172,322천원(‘10.12.31기준 예상)
❍ 수 입(B) : 450,983천원(이자수입, 도 전입금 등)
❍ 지 출(C) : 450,480천원
① 고등학생 학비 지원(84명) 60,480천원
②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지급(45명) 90,000천원
③ 생활 안정비 지급(10명) 10,000천원
❍ 2010년말 잔액(A+B-C) : 4,172,8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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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고등학생
○ 선정기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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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당해년도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
○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기별 계좌입금
○ 추천기한 : 2011. 2. 8까지
○ 선발방법
- 구비서류 : 학비지원신청서 1부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
※ 도민의 자녀가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임.
- 지원신청자의 재산 및 생활실태 등 조사 : 읍․면․동장
⇒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자의 재산상황,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 등을
통리반장, 이웃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조사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지원대상자 선발 : 시장․군수
⇒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 중 생활환경이 어려운 순위에 따라 시․군별
배정된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 선발
※ 주의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되는 학생은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
(수급권자 및 교육청 등 지원대상자 추천 제외)
○ 지원중단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유발생 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지원을 중단
- 부양의무자(보호자)가 타 시ㆍ도로 전출하였을 때
- 퇴학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
-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 받을 때(국민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자녀,
한부모 가정, 교육청 지원 등)
-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경우(소득 및
재산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이상으로 향상되었을 때)
○ 지원금 회수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금을 회수 함
-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학비를 지원받거나 면제받는 자에게
이중으로 지원되었을 때
○ 대상자 관리
-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관리(별첨 서식)
- 도내 시․ 군간 전출ㆍ입에 따른 처리(부양의무자 중심)
⇒ 전출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 명부 및 지원상황(기 지원, 향후
지원계획)을 道와 전입 시군에 통보
⇒ 전입 시군에서는 전출 시군의 통보에 따라 전입 상황을 확인한 후
잔여 지원금액을 계속 지급
※ 전출․입에 따른 지원금은 전출일이 속하는 다음 분기부터 잔액을 전입
시․군에서 교부
- 지원중단 발생에 따른 처리
⇒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등 지원 중단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잔여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다음 분기부터 선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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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지원기준 : 1인당 1백만원~2백만원
○ 지원시기 : 2011. 8월중(2학기 등록금납부 기한 전 지급)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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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희망기금 관리규칙개정(장학금 지원대상자의 기준 변경) 시
변경된 규칙안으로 지원할 계획임
○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지급
○ 추천기한 : 2011. 7. 15까지(재통보 예정)
○ 선발방법 : 시장․군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군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기한 내 추천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ㆍ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3년 성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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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청소년의 생활 안정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1,000천원
○ 지원방법 : 시장․군수가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계좌입금
○ 지원시기 : 선정 시 즉시 지급
○ 추천기한 : 2011. 4. 22까지
- 읍면동장은 기한내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면 현지조사의견서 제출
- 구비서류
ㆍ현지조사의견서 1부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ㆍ기타(사망확인서 등) 1부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