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1-21 507
춘천시공고 제 2011 - 85호
2011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2011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1.
춘 천 시 장
1. 지원계획액 : 140억
2. 지원대상 및 조건 : 춘천시 소재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 지원대상별 한도액
|
|
|
|
|
|
|
|
|
|
※ 한도액: 매출액범위 / 기간만료,상환포함된 누적액 (단,제조․버스업은 10년이내 누적잔액)
◦ 지원사업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단, 택시운송업체는 CNG(천연가스) 엔진개조비용에 한함
3.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 (1회한 연장가능)
◦ 지원내용 : 해당 금융회사(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를 시에서 “이자지원”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제외대상
◦ 금융회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은 업체
◦ 풍물시장 입점업체 (풍물시장 입점업체는 ‘재래시장 특례보증지원“이용)
◦ 휴․폐업중이고 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5. 융자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제일․하나․한국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새마을 금고, 춘천철원축협, 신협(새춘천‧가톨릭‧와이‧후평), 춘천농협
6. 융자신청 및 결정 ※ 2011년 지원계획액 도달시 신청마감
◦ 신청 : 매월 20일까지 접수(단,12월은 10일까지)
◦ 결정 : 매월 말일한 결정통보(단, 12월은 20일까지)
◦ 처리절차
|
|
|
|
|
|
|
|
|
|
|
◦ 신청서배부 및 접수 : 시청 경제과 (춘천시청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서식/경제과 )
◦ 구비서류
|
|
|
|
7.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2개월이내
8. 사업완료서 제출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출자금 집행완료일로부터 1월이내 사업완료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시에 제출
9. 기타 문의사항
◦ 춘천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담당(☏250-3088, 250-3087)으로 문의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