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성실 소득・재산 신고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23-02-01 8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급여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대상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신고의 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 지역세대 구성의 변동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하지 않아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벌칙)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소양동 행정복지센터(033-245-5551)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