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저축계좌 II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25-04-07 127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및 문의 관련
- 신청기간: `25.4.1.(화)~ 4.22.(화) / 접수처: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 033-245-5209
*필수 제출자료: 소득 증빙서류[해당 자료 택 1]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임금확인서 + 통장거래내역 - [프리랜서] 계약서 + 급여증빙 |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 희망저축2 통장이란?
● 일하는 저소득층이 일을 계속하면서 자산을 모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 통장(자산형성제도)이에요.
🔹 가입 조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어떻게 돈이 모이나요? ≒ 3년 만기 적금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등+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 지원* * 2025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
📌 주의할 점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중도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못 받아요.
★ 만기지급: 3년간 근로유지 + 교육 10시간 + 자급사용계획서 제출
★ 환수해지: 근로 중지, 누적 12개월 미납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기준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 적립 본인저축+장려금+이자 전액 |
중도 |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생계·의료수급 책정 + 중도지급 사유 발생 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내: 4시간 / 1년 이상~2년: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 이자 (장려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 미제출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중도 해지 |
□ 유의사항: 3년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발생시,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 가능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
□ 기타 참고사항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춘천시청과 춘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춘천시청 복지정책과 (☎ 033-250-3379)
춘천지역자활센터(☎ 033-253-4575)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