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24-03-05 71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 선정기준액: 근로소득+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 환산된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지급액 | 334,810원 | 535,680원 (각각 267,840원) |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지원금액 : 월 최대금액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각각 267,840원)
※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전화 : 소양동 담당자 033-245-5549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