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양동 소양동 2022-09-08 68
「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분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안내 드립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9. 28.(수)까지 보육아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9. 8. ~ 2022. 9. 28.(20일간)
○ ☎ 033-250-3686 (보육아동과)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