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알림
소양동 소양동 2023-11-29 45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정
(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나. 대상문화재: 춘천 칠층석탑 외 1
다. 공고기간: 2023. 11. 28. ~ 12. 17. (20일간)
라. 공고장소: 춘천시 홈페이지 (https://www.chuncheon.go.kr/cityhall/)
마. 의견제출: [붙임] 공고문 참조
바. 문 의 처: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 (☎033-250-3097)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