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재안내(기간연장)
소양동 소양동 2023-07-28 97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 계층(주거급여 지급대상 제외) 중 고령자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이하), 다자녀가정 등
※ 자가가구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수선후 4년이상 임대 동의시)
※ 타 사업에서 집수리 지원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지원내용: 보일러·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등 주택 개보수(가구당 4백만원)
❍ 사 업 량: 8가구
❍ 신청기간: 2023. 3. 3. ~ 9. 3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033-245-5551(소양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