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공고 알림(구.국도 46호선 배후령고개)
소양동 소양동 2013-03-20 209
해빙기 낙석발생으로 인한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구)국도 46호선 배후령고개 구간에 대한 통행금지(제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
통행금지(제한)공고 알림(구.국도 46호선 배후령고개)
소양동 소양동 2013-03-20 209
해빙기 낙석발생으로 인한 도로정비를 위하여 도로법 제58조 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구)국도 46호선 배후령고개 구간에 대한 통행금지(제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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