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안내
소양동 소양동 2012-12-26 318
▣ 대상업종(1단계 업종 의무실시, 2단계 이후는 2013. 1월부터 자율실시)
- 1단계 : 음식점(일반, 휴계) 이미용업
- 2단계 이후 : 춘천시관내 체육시설업 289개업소
1. 가격표시 위치
○ 옥외가격표시물은 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도로변에 접해있는 1층 업소는 ⇒ 주출입문 주변에 표시
나.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업소는 ⇒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 표시
다. 3층 이상의 고층 또는 지하층, 대형건물의 옥내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는 ⇒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
2. 가격표 디자인 · 규격
가. 옥외가격표시물 규격 : 최소 297mm × 210mm (A4 용지규격 크기) 이상
나. 글자 크기 : 최소 가로 6mm, 세로 6mm 이상
다. 글자 색상 : 배경과 용이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
3. 체육시설 이용료 표시방법(예시)
이용료, 장비 사용료, 할인 가격 등 업소 자율에 맞는 문구사용
■ 첩부파일 참고 ■
※ 문의 밎 안내 춘천시 문화체육과 체육팀 ☏250-4706
첨부파일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