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25-03-18 72
보도자료 |
보도시점 | 배포즉시 | 배포 | 2025. 2. 28.(금) |
새로운 시작을 돕는 따뜻한 고용,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 받으세요!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 전년보다 탈북민 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세액공제 |
□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었다.
*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
↳ 공제액(중소/중견/대기업, 만원): (일반)850~950/450/0, (우대)1,450~1,550/800/400
o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일반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보다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o 또한, 고용이 증가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의 수가 유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대기업은 1년) 동안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공제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예) 2025년 탈북민 근로자 수가 1인 증가하여 1,550만원을 공제받은 지방 중소기업이 2027년까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2026년과 2027년에도 각각 1,550만원 공제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됨으로써,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통일부는 이미 탈북민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또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구매와 재정지원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연평균 3명 이상(전체 근로자의 5%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생산품 우선구매 및 사업개발비 지원
-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사업개발비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기업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o 앞으로도 탈북민이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북한이탈주민 고용 우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Q&A
2. 북한이탈주민 우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요강
담당 부서 | 인권인도실 | 책임자 | 과 장 | 전은정 | (02-2100-5802) |
자립지원과 | 담당자 | 주무관 | 김승희 | (02-2100-5808) |
붙임 1 |
| 북한이탈주민 고용 우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Q&A |
Q 1.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
| • 「소득세법」 상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에 해당해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호텔·여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
Q 2. | 공제금액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 • 공제금액은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으로 산출합니다.
- 1인당 세액공제액은 근로자 유형, 기업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탈북민과 같은 우대 대상 근로자가 증가하면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1인당 공제액이 최대 600만원 우대됩니다.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추가 2년(총 3년), 대기업은 추가 1년(총 2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
Q 3. |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상시근로자의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 |||||||||||||||||||||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내에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우대 대상 상시근로자(탈북민 포함)의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우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 북한이탈주민 우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요강 |
□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조특령 제26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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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 □ 북한이탈주민을 통합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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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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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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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