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계획 알림
소양동 소양동 2013-02-22 280
지역민방위대장의 평시 재난 · 안전사고에 대한 지휘와 훈련 체험 · 실습을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조기사태수습 및 복구대처 능력을 제고 하고,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1. 교육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교육훈련)
2. 교육개요
○ 일 시 : 2013. 3. 19(화) 09:00 ~ 13:00
○ 장 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대 상 : 지역민방위대장 통대장 21명
○ 교육시간 : 4시간(안보 및 소양교육 2, 채험 실습교육 2
○ 교육내용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 교통안전 및 응급처치요령 등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