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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11-09-28 518


 



  2011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배정량이 변경됨에 따라(60가구→80가구)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선정(20명 증)하고자 하니, 해당가구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11.09.30(금)



 



   2. 대상기준



   1) 연령기준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 가정



    - 신규대상자는 1급, 2급 장애아동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2)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소 득 기 준 표 〉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1,380




2,492




3,646




4,155




4,593




    ※ 6인 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438천원 씩 증가



    3)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천원




39,380




27,476




39,480




2인




2,492천원




70,486




77,703




70,758




3인




3,646천원




103,954




125,640




105,392




4인




4,155천원




118,625




143,043




120,493




5인




4,593천원




130,351




156,410




132,406




   ※ 노인장기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