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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차량 집중단속 실시안내

소양동 소양동 2011-03-25 501


      1. 2011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계획에 의거 2011년 4월 1일부터 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거동불편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주차할수 있으나 주민들의 인식이 정차는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법률이름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로 표기되다 보니 노인, 임산부라 하여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한 등 민원발생 원인이 되고 있어



 



   3.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불법주차로 인해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 기 간: 2011년 4월 1일 ~ 2011월 12월 31일



     나. 단속대상: 장애인전용주차장에 ①‘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②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



         



       ※ 주민이 신고한 경우에도 단속됨(사진,동영상,cctv등)



 



          과태료 금액 : 금일십만원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