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2-07-26 53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으로 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춘천시 소양로 183번길 최선호(1세대 1명)
2. 공 고 기 간 : 2012.07.26. - 2012.08.11.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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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