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2-07-16 536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으로 전출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최선호
2. 공고기간 : 2012. 07.16. - 2012. 07.25.(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첨부파일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