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2-03-12 554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2, 3, 4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춘천시 기와집길 3번길 23 5/6 조춘선외 6명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12. 3. 12 - 2012. 3. 23
첨부파일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