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1-10-17 528
주민등록법 제10조 7항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사항: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2. 공고기간: 2011.10.17 ~ 2011.10.31(14일간)
3. 대상자: 5명
4. 공고장소: 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