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소양동 소양동 2011-09-28 542
2011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배정량이 변경됨에 따라(60가구→80가구)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선정(20명 증)하고자 하니, 해당가구의 적극적인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11.09.30(금)
2. 대상기준
1) 연령기준 :만 18세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 가정
- 신규대상자는 1급, 2급 장애아동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18세 도래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2)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소 득 기 준 표 〉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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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이상 : 1인 추가 시 마다 소득 438천원 씩 증가
3)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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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