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1-09-19 550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3,4항에 의거 주민등록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대상자: 소양로2가 이용우 외 5명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11.09.19 ~ 2011.09.25
4. 공고장소: 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