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1-08-11 53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거부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사항: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2. 공고기간: 2011.08.12 ~ 2011.08.25(14일간)
3. 대상자: 1명
4. 공고장소: 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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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