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1-07-27 531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항: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2. 공고기간: 2011.07.27 ~ 2011.08.09(14일)
3. 대상자: 4명
4. 공고장소: 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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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