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1-02-16 352
우리시에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 후, 영업시설물 전부를 멸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장기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붙임의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