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자동차 매각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1-02-15 36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소양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1
최종수정일 : 2022-11-07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자동차 매각공고
소양동 소양동 2011-02-15 362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를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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