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 신고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2-08 37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안내내용 : 수급권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규 등 자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
- 성실신고 하지 않아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늬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