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1차)
신동면 신동면사무소 2023-01-20 51
사 업 명 :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Ⅰ·Ⅱ)」사업
모집기한
- 희망저축계좌Ⅰ: 2023. 2. 1.(수) ~ 2. 13.(월)
- 희망저축계좌Ⅱ: 2023. 2. 1.(수) ~ 2. 22.(수)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본인 저축(월 10만원) 시 장려금 지원 차등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