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사칭 책자 구독 영업 피해 주의
신동면 신동면 2022-10-14 64
최근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 실명을 언급하며 책자 정기구독을 권유하는 사기
전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기 피해 사례
- 모 일간지 차장이라 하면서 소통담당관 및 면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당 면의 이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정기구독을 권유 - 주소를 알려달라 하면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자를 보내주겠다며 월 구독료 15,000원을 요구 해당 면에서 항의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고 있지 않음 |
□ 피해 방지 안내
“일간지 정기구독 권유 사기 전화 조심하세요!”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특정 일간지 구독을 추천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실명을 언급하며 일간지 구독을 권유할 경우 응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