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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 대한 공고

신동면 신동면 2022-08-30 69

1. 관련

  가.행정절차법14조제4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 6조의2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제6조의2 개정('20.8.12.)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3년 이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경영체에 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미송달된 농업경영체가 발생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주소지 해당 읍··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임 내용을 14일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 2022-2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1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