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에 대한 공고
신동면 신동면 2022-08-30 69
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6조의2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의2 개정('20.8.12.)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3년 이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경영체에 유효기간 만료 예정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미송달된 농업경영체가 발생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주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임 내용을 14일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 2022-23호]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1부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