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신청안내(2차)
신동면 신동면 2022-08-05 49
사 업 명 : 2022년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2. 신청자격
○ 춘천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제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사업신청 공고일(‘22. 7. 26.)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시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여성농업인
- 최근 2년(‘20 ~‘21년) 노동경감지원 사업 지원자 및 사업 포기자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아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388대
○ 사업대상 : 춘천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실질 영농종사 여성농업인
○ 지원단가 : 500천원/인 (보조 400, 자부담 100)
○ 사업내용 :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식분무기 중 택 1)
4.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8. 19.(금)까지(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근화동, 강남동, 신사우동 외 동지역은 본인 경작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신청
※ 타지역 경작자 중 농촌외 지역 거주자는 미래농업과 신청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7. 사업 선정 및 통보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요건 및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청자 선정
| 【춘천시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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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지역거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② 도시지역거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 ③ 농촌지역거주 경영주외 여성농업인 ④ 도시지역거주 경영주외 여성농업인 ⑤ 직장가입자 여성농업인 ※ 동일 순위 내에서는 고령 여성농업인 선정 |
○ 결과통보 : 9월 중 읍면동 통지
8. 기 타
○ 문의사항 : 미래농업과 농업인육성팀(250-4044)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