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22-07-22 49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하오니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8. 10.()까지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2.7. 21. ~ 2022. 8. 10. (20일간)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