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22-07-22 49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8. 10.(수)까지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7. 21. ~ 2022. 8. 10. (20일간)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