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22-07-22 55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8. 10.(수)까지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2. 7. 21. ~ 2022. 8. 10.(20일간)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