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22-07-19 46
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
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8. 3.(수)까지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