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미만 사업장) (2분기)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2-06-22 104
[2022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미만 사업장)(2분기)]
- 접수기간 : 2022. 06.20. ~ 07. 20.
- 신청기간 : 연중 1회 신청(최초신청하는 사업장 및 변경신청하는 사업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신청대상 : 춘천시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지원내용
ㄱ. 두루누리 지원(신규가입자)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ㄴ. 두루누리 지원중단(기가입자) : 미지원
- 지원조건 :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지원규모 : 소요예산 범위 내
* 그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