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번호판(도로명주소) 무료 재교부 신청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4-02-14 105
○ 신청기간: 2024. 2. 1. ~ 9. 30.
○ 신청대상: 2013. 12. 31. 이전 교부된 건물번호판(도로명주소 표기) 중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
- 제외: 2014. 1. 1. 이후 교부(재교부)된 건물번호판
※ 2014. 1. 1. 이후 교부(재교부)된 건물번호판에 대한 재교부 신청 시,
제작비용(수수료 6,6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함
○ 신청방법 (‘첨부’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서 제출: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 시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가능
- 문자전송: 010-5071-3452 (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전송)
- 팩스전송: 033-250-3405 (신청서 작성 후 사진을 찍어 전송)
○ 문의전화: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033-250-3837, 4272, 3740, 3434)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