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신청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2-05-30 81
소상공인·소기업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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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21.12.15일 이전 개업하여‘21.12.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 이행 중기업 -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700만원 ~ 최대 1,000만원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신청방법) - 신속지급 : 5.30(월) ~ 7.29.(금) / 온라인 신청 ※ 세부일정 공고문 참조 - 확인지급 : 6.13(월) ~ 7.29.(금) / 온라인 신청 ※ 현장방문 신청 병행 ◾ (문 의) 전 화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033-243-1950) 온라인 :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