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신청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2-05-30 81

소상공인·소기업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소상공인 손실보전금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요

 

 

 

(지원대상)‘21.12.15일 이전 개업하여‘21.12.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 이행 중기업

-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700만원 ~ 최대 1,000만원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신청방법)

- 신속지급 : 5.30() ~ 7.29.() / 온라인 신청 세부일정 공고문 참조

- 확인지급 : 6.13() ~ 7.29.() / 온라인 신청 현장방문 신청 병행

(문 의)

전 화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033-243-1950)

온라인 :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1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