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22-05-09 43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5. 24.(화)까지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춘천시청 경제재정국 사회적경제과(033-250-3351)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