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
신동면 신동면 2022-05-06 61
우리 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2022년 청년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청년근로자 500명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낮은 순으로 선발
❍ 신청접수: 2022. 5. 16. ~ 5. 20. /“나야나”앱
❍ 지원내용: 1인당 춘천사랑상품권 100만원(2회 분할지급, 생애 1회)
❍ 자격요건
- 만 19세~39세로 공고일(2022.5.3.) 기준 춘천 주민등록자
- 본사가 춘천인 중소기업에 2020.1.1.이후 신규 입사하여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