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2-05-04 44
○ 접수기간: 2020. 12. 10. ~ 2022. 12. 9.
○ 접수방법: 우편·방문접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재외공관
○ 신청서류: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참고자료
※ 신청서식: www.jinsil.go.kr / www.cityhall.chuncheon.go.kr
○ 문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02-3393-9700)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