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22-05-03 51
「춘천사회혁신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 5. 24.(화)까지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5. 4. ~ 5. 24.(20일간)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