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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2-04-18 56

2022년 장애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1. 장애인연금

대상자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중복)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2022)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천원

지급급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075백원(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미제공)

- 부가급여액 : 2~3875백원(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2. 장애수당

대상자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

  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만원

 

3.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액

- 중증 장애아동수당 : 9~22만원(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 경증 장애아동수당 : 3~11만원(소득수준별 차등 지급)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제출(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인 경우)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